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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등록금·식약청 수수료' 카드결제 가능
[ 2009년 07월 22일 02시 59분 ]
앞으로 의과대학 등록금이나 식약청 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납부방법도 온라인, 오프라인(자사창구, 은행창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게 되어 납부 편의도 대폭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 건)는 국민들의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정부수수료, 학비, 공공요금 등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관련부처들에게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380개 대학 중 328개 대학이 신용카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이 계속돼 왔다.

특히 일반 단과대학에 비해 등록금이 월등히 높은 의과대학의 경우 1000만원에 가까운 현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컸던게 사실이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현금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지만 6개월 이내 2~3회 분할 납부로 제한해 사실상 활용하지 못하는 있는 실정이다.

권익위는 “학비의 신용카드 납부와 카드 수수료 등의 문제를 대학 등 학교자율에 맡겨둠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에서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고충과 불만이 커지고 있고 자살사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데모 등으로 대학등록금 납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학등록금 등 학비 신용카드 납부 허용, 현금 분할납부 기간 및 횟수 확대 등이 포함된 개선방안을 마련해 대학 등에 시달하라고 권고했다.

제도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 실적이 우수한 대학 등에 대해 재정 등 차등적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식약청의 수수료 납부도 신용카드로 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식약청의 경우 인·허가 관련 수수료 중 무려 112개 항목이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관련 업체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권익위는 “정부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면서 정작 정부에서 발급하는 수수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식약청에 신용카드 사용 금지 관련 법령과 조례를 개정해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권익위는 도시가스 요금, 직장의료보험료, 직장국민연금료, 상하수도료, 전화료 등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납부 허용을 추진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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