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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실추 용납못해" 눈 부릅뜬 안과
[ 2009년 07월 22일 05시 07분 ]
개원가의 과잉경쟁에 따른 불법 환자유인 행위가 횡행한 가운데 안과의사회가 자정노력 차원에서 비윤리적 회원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불법 무료진료 및 라식이벤트 관련 제재조치’에 관한 안내문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정화작업에 착수했다.

의사회가 공고한 제재조치를 살펴보면 우선 회원들로부터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 사실 확인 후 단계별 조치를 취하게 된다.

우선 의사회가 비윤리적 행위로 지목한 사안은 복지관 무료 진료봉사를 빙자한 환자 유인행위, 종료나 라이온스 등 특정단체와 연계해 진료비 일부 지원 및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 등이다.

이벤트 회사와 연계된 조직적 환자 유인행위, 수술비 인하 및 조정을 미끼로 광고나 이메일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안과 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경력에 관해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사정의 칼날을 겨눈다는 방침이다.

의사회는 우선 이와 같은 사안이 접수될 경우 제보자와 연락해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상호협조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게 된다.

이후 해당병원 및 원장에게 해명요구서를 발송하고 일정기간 답변이 없을시 2차 해명 요구에 들어간다.

2차에 걸친 해명요구에 응답이 없거나 비양심적 행위 지속시 의사회 윤리 위원회에 제소되어 회원으로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부한다.

경고장 발부 후 행위의 개선이 없을시 보건소 행정조치 요구 및 회원지 게시판에 제보내용을 게재하는 한편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시 제명 등의 징계까지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회원의 권익과 환자의 건강을 위해 윤리규정을 강화하고 안과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회원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로 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회원간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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