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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 자체 고발과 법원의 벌금형 판결
[ 2009년 07월 22일 21시 56분 ]
인터넷마케팅 업체와 손잡고 덤핑 라식수술을 한 강남의 A안과 의원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인터넷 이벤트로 환자를 유인, 알선한 인터넷마케팅 업체 2곳에 각각 200만원, A안과 의원에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는 대한안과의사회가 지난해(2008년) 2월 인터넷으로 환자 유인 이벤트를 한 의원급 안과 10여 곳과 인터넷 업체 15곳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데 따른 1심 판결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A안과 의원이 항소를 포기하면 해당 병원장은 2~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그러나 안과의사회가 고발한 20여 곳의 기관 중 A안과 의원과 인터넷마케팅업체 2곳만이 처벌을 받고 나머지 기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제외됐다.

이에 대해 대한안과의사회 이성기 회장은 “이번 판결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인터넷불법광고로 환자를 유인해 덤핑 라식수술을 시행한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고 “앞으로 차떼기 백내장 등 안과의사회 내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경기 불황 등 개원가의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제살 깎아먹는 덤핑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면서 “앞으로도 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라식수술 불법광고에 대한 자정의 칼을 빼들었던 안과의사회는 경종을 울리는 소기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또 이번 판결로 제살 깎아 먹기 과다경쟁을 펼치고 있는 성형외과와 피부과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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