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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확대하면 '불가 처방전' 발행"
[ 2009년 07월 23일 09시 15분 ]
“약제비 증가에 대한 근본적 개선없이 제도적 유인을 통해 대체조제를 확대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 특히 약제비 절감을 위해 사실상 저가약 사용을 강제화하면 의사 고유의 권능인 처방전을 훼손, 의료의 질 저하와 의사·환자 간 불신만을 조장할 뿐이다.”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 처방총액 인센티브제, 약제비 지출 현황 등 정부의 약제비 대책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좌 대변인은 “대규모 생동성시험 자료조작 파동으로 복제약에 대한 안전·신뢰성이 상실된 상황에서 생동성 인정품목 확대 및 저가약 대체조제 제도화는 현행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 미약 및 관리실패를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리지널약 대비 복제약의 지나친 약가 산정 문제와 약가 인하 요인이 없는 실거래가상환제 등 현행 약가 제도에 대한 혁신만이 약제비 절감의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좌훈정 대변인은 “우리나라의 총 의료비 자체가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아 상대적으로 의약품비 지출이 높아보이는 착시현상”이라며 약제비 지출 현황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아래 표]
그에 따르면 실제로 국내 의료비 지출은 OECD 평균 8.9%에 비해 훨씬 낮은 6.8%로 OECD 국가 대비 최하위 수준이나 명목상 의약품 지출은 평균 17.3%보다 높은 24.7%에 달한다.
하지만 각 국가의 구매력 수준을 고려한 1인당 의약품비 지출은 OECD 평균 466달러보다 낮은 416달러에 불과, 이들 국가 중 가장 양호하고 1인당 의료서비스 지출이 OECD 평균 2547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272달러에 불과하다.
좌훈정 대변인은 “더구나 우리나라의 의약품비에는 한방 첩약, 약국의 조제료 등이 포함돼 이를 제외할 경우 수준이 급격히 하락한다”며 “총 의료비 대비 약제비 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로 의료비 증가율이 둔화된 것을 의미, 오히려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반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제비 대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먼저 의협은
저가약 대체조제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공개를 청구
키로 했다. 정부의 의약분업 관리 실패를 반증하는 저가약 대체조제 품목 확대 근거 및 2001년부터 현재까지 인센티브 지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
대국민·대회원 홍보도 강화
한다. 의약품 조제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전달,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대체조제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부각시킨다는 복안이다. 사전동의 또는 사후통보를 통해 대체조제된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강화 및 개선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생동성 및 대체조제 관련 입법
도 추진한다.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복제약간 대체조제로 야기될 수 있는 약물 부작용 방지를 위한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제한과 반드시 사전동의를 통한 대체조제만을 허용케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조약이 2개 이상인 경우 양 대조약 간 대체조제, 대조약과 다른 대조약에서 파생된 복제약 간의 대체조제, 양 대조약에서 각각 파생된 복제약 간의 대체조제 등 안정성·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영역에 대한 생동성 인정을 제한한다.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발행
도 검토한다. 이는 저가약 대체조제는 국민의 동의 없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가 차액 등을 약국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으로 약국에 약가 차액을 지급하면서 국민에게는 저가의 의약품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적 손해일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 착안됐다.
좌 대변인은 “복제 의약품의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저가약 대체조제의 확대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체조체불가’ 표시 처방전 발행을 권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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