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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임의비급여 1억3천만원 환불하라"
[ 2009년 07월 23일 09시 21분 ]
가톨릭대 성모병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실상 병원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23일 심평원이 성모병원에 임의비급여 중 선택진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환자에게 환불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6년 환자들이 심평원에 가톨릭 성모병원에 대한 진료비 확인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심평원은 이에 복지부 실사를 거쳐, 해당 병원에 임의비급여 부당 진료비를 환불하라는 통보를 내렸으나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임의비급여 항목은 급여 대상 진료비와 진료비에 포함된 치료재료 비용, 허가사항을 초과한 약제비, 선택진료비 등 4가지이다.

성모병원은 심평원이 환자 이모씨 등 환자 6명에 대해 환급 결정을 내렸던 전체 부정청구액(약1억3740만원) 중 이번 판결에서 처분이 기각된 선택진료비(약930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1억2806여만원을 환자측에 환급해야 한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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