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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 수용됐던 의사 풀려나
[ 2009년 07월 23일 11시 06분 ]
가족에 의해 정신병원에 수용된 한 성형외과 의사가 인신보호법을 적용받아 나오게 됐다.
성형외과 의사 A씨의 아내와 어머니는 A씨가 2007년부터 수면 마취제 프로포플 등을 자주 투여하는 등 약물 남용과 조울증 증세를 보인다며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투여한 약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라 이상증세가 달리 없어 정상생활이 가능하다”며 “아내와 재산분활 문제로 인한 다툼에서 강제수용이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인신보호 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경기도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A씨가 병원을 운영하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A씨의 보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의료·복지·보호 시설에 부당하게 수용된 사람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인신보호법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으며, A씨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 법을 적용받은 사람이 됐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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