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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상대 임의비급여 진료비 줄소송 예고
[ 2009년 07월 23일 22시 00분 ]
가톨릭 성모병원이 임의비급여 처리한 진료비에 대해 법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수처분은 대부분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앞으로 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이 줄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23일 “성모병원이 임의비급여 처리해 환자들에게 부담시킨 부정징수액 중 선택진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한 심평원의 환수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문제가 된 부정징수 유형 4가지는 △요양급여 대상 항목임에도 심사과정에서 삭감을 우려해 비급여 대상 진료비로 청구 △치료 행위수가에 이미 반영돼 별도 징수가 불가한 치료 재료대를 별도 청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허가한 용법과 용량을 초과해 투여된 의약품비 청구 △환자가 병원 입원 당시 주진료과목에 대해서만 선택진료를 신청했는데, 선택진료 신청여부가 미확인된 진료지원과에도 선택진료비 청구 등이다.
재판부는 이 중 선택진료비에 대한 것만 병원측 주장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1심대로라면 가톨릭 성모병원은 환자 이모씨 등 6명에게 심평원이 환급 결정을 내렸던 전체금액 중 선택진료비 약930만원을 제외한 1억2806여만원을 환급해야 한다. 환자 1인당 평균 2134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병원측과 진료비 문제를 놓고 오랜 기간 항의해온 환자들에게 ‘임의비급여 중 선택진료비는 질 수도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선 승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 것으로 보인다.
환자측 한 관계자는 “다른 환자들도 같은 행정소송을 계속해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이번 판결을 관심 있게 보고 참여를 결정할 환자들을 합하면 그 수는 수백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성모병원은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거액의 진료비를 계속 환불하면 병원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된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요양기관의 이익이나 권리보다 건강보험제도를 엄격하게 유지함으로 인한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전반적으로 “법이 정한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벗어난 치료비용을 환자측에 부담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어졌다.
재판부는 기각된 부정징수에 대해 “요양기관이 환자측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관계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진료비용만 인정된다”며 “환자가 병원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 부담 약정을 했더라도 이는 관계법령과 기준 등에 위반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서 그 약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부정청구액 반환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병원 주장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부당이득반환 청구 즉, 민법 162조 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병원은 또한 “이 비용은 의료진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의 치료를 다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비급여’”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현 건강보험체계에서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치료행위’와 일반 치료행위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으며, 관계법령은 새로운 진료행위나 허가사항을 초과하는 의약품을 사용할 때도 병원이 공단 등으로부터 그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이 사건 환자가 선택진료를 신청하면서 주진료과목 선택의사에게 진료지원과에 대한 진료의뢰 여부나 선택의사 지정 등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내용을 인지하고 서명날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부분은 환자본인부담금 징수가 적법하다”고 병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선택진료비 부분은 전체 금액의 7%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부여서 성모병원은 사실상 이번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료실]
가톨릭성모병원의 심평원 환수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1
[자료실]
가톨릭성모병원의 심평원 환수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2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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