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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청구 오류 年 870만건·880억원
[ 2009년 07월 24일 01시 16분 ]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단순청구 오류가 한해 870만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의 (원장 송재성)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해 금액 및 코드 착오 등의 단순청구오류가 870만건(전체의 0.7%)이 발생했으며, 금액으로는 880억원에 이른다.

특히 심사종료 후 착오청구로 인해 지출된 비용은 2008년 한 해 동안 약 7만건, 11억원에 달한다.

심평원은 이런 단순 청구오류를 감소시키고 정확한 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20일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에 요양기관이 청구오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단순청구오류 사전차단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 심사과정에서 사전 착오청구건을 보다 정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착오청구 사전필터링 시스템’을 운영한다.

단순청구오류 사전차단 서비스 시범사업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 원하는 때 수시로 심평원의 청구오류 점검시스템을 이용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올 하반기 4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미진사항을 보완해가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착오 청구 건(일일 투여횟수 착오 등)을 사전에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는 착오청구 사전필터링 시스템도 동시에 추진한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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