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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질병코드 개정…의료계 반감 확산
[ 2009년 07월 24일 03시 25분 ]
의료계 두 단체가 통계청이 20일 고시를 통해 발표한 ‘제3차 한방표준질병사인분류 사용지침’을 두고 에 대해 고시폐지를 요구하는 등 입장을 밝혔다.

먼저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당장 한방 질병코드 개정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한방은 더이상 의사의 영역을 무단 도용치 말라"고 경고했다.

성명에서 일특위는 “이번 사용지침은 의사들의 질병 코드를 한의사들이 무단으로 다 차용해서 쓰겠다는 얘기로 정부가 이로 인한 혼란과 잘못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결국 진단도 못하면서 이러한 질병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 이를 빌미로 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한의사들의 헛된 욕심만 부추길 뿐이라는 지적이다.

일특위는 “전혀 다른 체계속의 한의사를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만든 질병코드를 무단차용하게 함으로써 생겨나는 오진 등으로 인한 폐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그에 대한 책임은 정부당국이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학회도 “의료일원화 차원에서 한 환자에서 하나의 질병이 따로 분리되어 통계처리 되는 것은 적당치 않다”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의 보험청구 연계는 국민보건 차원에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개정안을 찬성하고 우호적인 답변을 했다”는 의료계 일각의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의학회 측은 “단지 질병에 관한 국가통계사업의 정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의학자들이 참여하는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일부 논란을 일축했다.

이는 지난 6월 통계청으로부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학문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는 것.

의학회 관계자는 “순수 학술연구 단체의 학문적인 견해를 오도하고 악용하는 이와 같은 사태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국민보건 향상과 의학발전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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