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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어떻게…마지막 토론회 끝나
[ 2009년 07월 24일 10시 48분 ]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제화가 국회서 진행 중인 가운데, 치료중단 과정의 ‘의사결정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24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회의장에서 열린 이 토론회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연속 토론회 중 1차 개념과 용어 통일, 2차 윤리적 문제점과 해결책 모색에 이은 마지막 3차 토론이었다.

이 자리에는 경기대 법대 석희태 교수(대한의료법학회 명예회장), 홍익대 법대 이인영 교수, 서울아산병원 고윤석 교수(대한중환자의학회 회장), 이화여대 대학원 최준식 교수(한국죽음학회 회장), 경희대 의대 김시영 교수(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 중앙일보 안혜리 기자 등이 참석, 의사결정 절차에 대해 골몰했다.

환자가 의식이 있어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절차에 대한 합의 도출이 가능했다.

사전의료지서 작성은 환자가 의사로부터 자신의 증상과 예후, 처치결과, 다른 대안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숙지한 다음 오랜 숙려기간을 통해 작성돼야 한다. 이때 작성된 사전의료지시서는 철회가 가능하다.

문제는 환자가 의식불명의 상태이고 사전의료지시서마저 없는 경우이다. 이때는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추정적 의사유무의 확인이 필요하다.

홍익대 법대 이인영 교수는 “추정적 의사의 인정 여부는 세브란스병원 사건의 김할머니처럼 평소 한말을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한다해도 가족의 의사로 대체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한번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교수는 “존엄한 죽음에의 선택권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되, 오남용과 부작용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입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아산병원 고윤석 교수는 “어떤 법을 만들든 이 문제는 결국 환자와 보호자, 의료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실제 의료현장의 목소리와 의료서비스 수준을 고려해 관련 규범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교수와 경희의료원 김시영 교수는 한목소리로 “우리사회의 문화에서는 환자에게 말기상태라는 것을 알리기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의료지시서를 받기도 어렵다”면서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모든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병원윤리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 교수는 “비교적 관리가 잘된다는 서울아산병원의 경우에도 위원회 소집에 평균 2일이 걸린다”며 “의학적으로 수일내 사망이 확실하고 환자 가족과 의료인간 협의가 이뤄진다면 위원회 없이도 절차진행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현재 상당수 의료진이 연명치료 중단이 법제화되길 원하고 있지만 고 교수는 반대 입장을 폈다.

그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면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명치료 중단은 환자별로 매우 개별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면서 “법으로 규정하기보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처럼 조례로 정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이 문제에 관해 사회 각 구성원의 바람을 지속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자문기구를 보건복지가족부 내 설치하자는 의견과 의료윤리위원회를 둘 수 없는 의료기관을 위해 따로 지역별 위원회를 두자는 의견 등이 제안됐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이번 연속 토론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정리해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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