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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신 경찰 '운전면허 적성검사?'
[ 2009년 07월 24일 21시 50분 ]
병원에서 의사가 담당하고 있는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경찰관 또는 시험관이 실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시력, 청력, 운전가능 여부 등 검사항목이 비교적 단순해 측정기기와 육안으로 실시할 수 있음에도 반드시 지정병원을 방문해 의사의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라는게 경찰청의 입장이다.

특히 경찰청은 병원이 아닌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즉시 적성검사를 받게 될 경우 연간 약 791억원의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운전자별 적성검사에 따른 신체검사비는 5000원으로, 연간 117억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병원에 가는 시간 및 교통비로 소요되는 674억원까지 합하면 791억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경찰청의 입장은 지난 23일 열린 ‘적성검사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잘 나타났다.

주제발표에 나선 윤병현 경찰청 운전면허계장은 "신체검사 항목이 비교적 단순해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지 않고, 측정기기를 이용해 검사할 수 있음에도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등 필요이상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계장은 특히 "경찰관이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불합격자는 의사의 정밀 신체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불편의 해소와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조만간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8월 중 경찰위원회에 상정,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09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경찰청이 질의한 ‘자동차 운전 정기적성검사 관련 답변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답변서에서 “비교적 간단한 검사라도 신체검사(진찰)를 통해 타인의 건강 상태와 질병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청이 추진하는 방안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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