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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성장 돕는 기구 판매, 의료행위 아니다"
[ 2009년 07월 26일 08시 10분 ]
키 성장을 돕는 보조 운동기구 판매는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양재영 부장판사)는 키를 키워주는 성장법을 광고하고 관련 운동 보조기구 등을 판매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 키성장 전문업체 K사 대표 김모(50)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인들이 질병 치료의 수준을 넘어 일상적 건강 분야까지 활동 범위를 넓이는 추세가 보편화한 가운데 의료인이 하는 행위라고 해서 모두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의료행위 여부는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K사 광고는 생활습관, 유연성 검사 등을 통해 성장기 환경 조건을 개선해 키가 자라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는 진단이라고 볼 수 없고 신체에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볼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대한의사협회가 K사를 홈페이지와 일간지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하고 있다며 고발하고, 검찰이 지난 2월 협회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김씨를 기소하면서 진행됐다.

이어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의 신고에 따라 조사를 벌인 뒤, 키 성장 효과를 실증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K사가 허위ㆍ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초경 직후 K성장법을 이용하면 13∼15㎝를 더 키워준다', `근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장치를 이용하면 성장호르몬 분비를 25배 이상 촉진한다'는 등의 광고가 의료에 관한 내용이라고 인정하고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깨고 무죄 판결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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