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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환우회 "선택진료제 개선·폐지"
[ 2009년 07월 26일 13시 24분 ]
한국백혈병환우회(회장 김강현)는 최근 법원이 가톨릭 성모병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간 임의비급여 행정소송에서 선택진료비 부분은 병원측 입장을 들어준데 대해 “정부에 선택진료제 개선 및 폐지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3일 성모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심평원 처분은 대부분 정당하나, 선택진료비는 예외”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환자가 병원의 선택진료신청서에 서명날인 한 이상, 환자가 선택진료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내용을 인지하고 위임했다고 보인다”면서 “따라서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본인부담금 징수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환우회는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 선택을 포괄위임하는 것은 그동안 불법으로 간주됐으나 지난해 정부가 합법화함으로써 심평원이 부분 패소했다”며 “이제 선택진료제는 원래의 취지를 잃고 의료기관의 고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고 비판했다.

한편, 성모병원과 민사소송을 진행했던 원고 107명(백혈병 환자 6명)은 이번 행정소송 결과가 앞으로 다른 소송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심평원측의 보조로 소송에 참여했었다.
나원정기자 wonjeo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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