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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소송 前 산재의료원 이사장 '패소'
[ 2009년 07월 28일 03시 11분 ]
정부의 인사권 횡포에 분기탱천(憤氣撑天)하며 복직 소송을 제기했던 심일선 전 한국산재의료원 이사장이 결국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심 전 이사장이 한국산재의료원을 상대로 낸 이사장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 정부와 여당이 공공기관장에게 사퇴 압력을 가했고, 노동부 차관 등이 심 전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 전 이사장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효력을 갖는다”며 의료원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 출신으로 지난 2007년 11월 산재의료원 최고 책임자 자리까지 오른 심일선 이사장은 예정대로라면 오는 2010년 4월까지 이사장 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임기가 시작된 지 6개월 만인 2008년 4월 노동부 사임 요구에 이어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사직서를 제출했고 면직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했다.

심 전 이사장은 당시 "사퇴 압력을 견디다 못해 지난달 사표를 내긴 했지만 부당한 해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표 압력 과정은 매우 모욕적이었고 내가 강제로 쫓겨날 이유도 없다"고 강력히 토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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