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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리베이트 先(선)지급 하는 제약사
[ 2009년 07월 26일 22시 30분 ]
리베이트를 주고 적발될 경우 약가를 20% 인하하는 약가연동제가 시행을 앞두고 제약사들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1년치 금액(리베이트)을 몰아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조선일보는 A중소병원의 리베이트 수수장부를 입수해 10개 안팎의 제약사들이 지급한 리베이트 목록 가운데 수천만원의 1년치 금액이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그동안 제약사들은 월 단위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최근 약가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몰아주기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한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매달 약품 2000만원 어치를 구입하는 대가로 400만원씩 리베이트를 지급하던 병원에 1년치로 4800만원을 앞당겨 줬다"는 증언을 받아냈다.

특히 한 제약계 관계자는 "상당수 제약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손을 써놓은 것으로 안다"며 "이번 기회에 과감한 리베이트로 업계 순위를 끌어올리려는 곳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선일보의 보도는 그 동안 제약계에 떠돌던 '1년치 리베이트 선지급'이 사실로 밝혀진 것으로 앞으로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주 리베이트를 최초 적발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최대 20% 약가인하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며 오는 8월 1일부터 리베이트-약가연동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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