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9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폐기물 처리비 왜 비싼가 했더니…
[ 2009년 07월 27일 03시 34분 ]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의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상대방의 거래처를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담합한 7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위반 정도가 심한 2개 사업자에게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을 주도한 (주)메디코는 검찰에 고발했다.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지난 2007년 기준으로 8만2634톤(시장규모 약 5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들 7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63%에 달한다.

이번에 적발된 7개 사업자는 경쟁을 회피하고자 지난 2007년 10월 24일 상대방의 기존 거래처를 최대한 침범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합의내용은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병원에 대해 수의계약시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시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을 택했다.

높은 가격으로 견적을 내거나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또는 재입찰 되도록 한 후 수의계약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1항4호(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에 위반한 행위다. 이번 적발로 메디코는 3억7000만원, 삼우그린은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의료폐기물 처리사업 분야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 조치한 것으로, 담합을 주도하며 적극 참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고발 등의 엄중히 조치한 것"이라며 "의료폐기물 처리비의 급격한 상승을 방치하면서 중간처리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