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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폭행·진료실 난동 한계에 달했다"
[ 2009년 07월 27일 03시 12분 ]
취임 후 의사 신변안전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는 김윤수 서울시병원회장이 이번엔 경찰청을 찾아 해결책을 건의했다.

김윤수 서울시병원회장은 최근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방문, 의사에 대한 폭력과 난동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권력을 집행함으로써 안정적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지난해 7월 대전 모 대학병원 교수 피살을 비롯해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의사폭행 사건을 예를 들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불법점거 및 난동행위에 대한 적절한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아 살인사건까지 일어난 것” 이라며 불법행동에 대해 단호히 공권력을 행사되도록 조치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상용 청장은 “의사 환자간의 분쟁을 잘 알고 있다”며 “향후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적절한 공권력을 투입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폭력에 대한 증거가 필요 하기 때문에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112에 신고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윤수 회장은 “현실에서 이제는 살해까지 당하는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돼있는 의료인의 처지와 의료계의 현실에 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에 대한 폭행 등 진료방해는 의사뿐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며 의료기관에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중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서울 소재 종합병원 근무 의료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사의 80%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사태의 심각성이 증명된 바 있다.

김 회장은 “의사들의 신변안전 보장이 절실한 것은 의사의 소신진료 여건이 조성과 최선의 치료결과를 통한 의료진과 환자간의 신뢰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면담을 마친 후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은 사이버 수사를 통한 범죄 해결방법과 범죄자가 남긴 흔적에 대한 감식 방법 등을 설명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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