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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드림파마·태평양·대웅 등 무더기 처분
[ 2009년 07월 27일 05시 04분 ]
지난해 약효시험을 조작하거나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제약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이 공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품질 부적합이나 약효시험 조작 및 미제출 등 약사법을 위반 혐의 770건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이날 식약청이 공개한 '2008년 행정처분 대장'에 따르면 광동제약과 드림파마 등은 제품 시판허가를 신청할 때 조작된 약효시험(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품목취소와 회수 후 폐기 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또한 태평양제약과 영풍제약, 환인제약, 태극제약, 뉴젠팜, 미래제약, 삼익제약, 하원제약, 한국알리코팜, 티디에스팜, 파미래㈜ 등도 생동성 시험을 조작한 것이 드러나 지난해 해당제품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대웅제약, 동화약품, 안국약품, 일양약품, 광동제약, 드림파마, 씨티바이오, 구주제약, 미래제약 등은 생동성 시험결과 미제출과 관련, 식약청 처벌을 받았다.

이밖에 드림파마와 한미약품은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선전하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한 행위가 적발돼 일정기간 광고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2008년 행정처분 대장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실]2008년도 행정처분 현황(의약품)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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