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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진료 의사, 범법자 취급하는 현실"
[ 2009년 07월 27일 08시 52분 ]
"의학적 기준은 무시하고 오로지 요양 급여 기준에 따라서만 환자를 치료하면 되는 건가."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7일 가톨릭대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소송 사태와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행정법원이 최선의 치료를 위한 의학적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로 인한 엄청난 파장을 우려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환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도 마치 의사들이 범법자처럼 취급받는 현실이 비참하다"고 성토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법원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나 공단에게 청구할 수 없는 비용을 환자 측에 부담시켜서는 안 되고, 그 치료행위가 위독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의협은 "위독한 생명을 구하는 치료에 있어서도 오로지 요양급여 기준에 의해서만 치료하라는 것인가"라고 목청을 높이고 "의학 교과서가 아닌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환자를 치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태.

의협은 그러나 "의료법과는 반대로 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재정 하의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주문, 의사들은 잠재적인 범죄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의사가 의료법을 따르면 건강보험법을 어기게 되고, 건강보험법을 따르면 의료법을 어기게 돼 무엇을 따르든지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의협은 "가톨릭대 성모병원 측이 항소를 통해 임의비급여의 불가피성을 호소한 점에 대해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면서도 "그럼에도 그것이 과다청구로 인식되고, 나아가 불법행위인 양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10만 의사들은 비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면서 못박고, 정부는 하루속히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는 요양급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가피한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만약 이러한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앞으로 의사들은 의학적 기준보다 요양급여기준에 의해 진료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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