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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벌금 1000→3000만원 상향
[ 2009년 07월 27일 08시 30분 ]
국민권익위원회가 27일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형이 법률에 따라 천차만별을 보이고 있다며 개선안을 각 부처에 통보하기로 해 의료법 등 의료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권익위는 이날 “3년 이하의 징역에 상응한 벌금형 관련 253개 법률을 분석한 결과, 벌금이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3억원까지 큰 편차를 보여 법질서에 대한 형평성과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며 합리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징역 1년 이하는 1,000만원 이하, 징역 2년 이하는 1,000만~ 2,000만원 이하, 3년 이하는 2,000만~3,000만원 이하를 주요 골자로 벌금형 규정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의료법을 비롯해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기사에 관한 법 등 위반 시 징역 3년 이하에 해당하는 법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데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징역형에 비례하지 않은 벌금형으로 인해 실제 법원의 벌금형 부과가 일반사회의 통념보다 매우 낮은 온건한 처벌을 야기, 부패 억제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화폐가치 변동과 소득수준을 반영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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