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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조치 불구 치사 부작용 건강식품 유통"
[ 2009년 07월 27일 14시 10분 ]
한국소비자원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 성분을 혼입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건강기능식품 리비맥스(Libimax) 제품이 회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내외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미국 식품의약안전청(FDA)은 지난 15일 내츄럴&헬스(Nature & Health)사의 6개 식이보충 제품(LibleXtreme, Libimax X Liquid, Powermania liquid, Powermania, Y-4ever, Herbal Disiac)을 회수 조치했다.

미국 식약청은 동일 회사 제품인 리비맥스(검출성분: Tadalafil)에 대해서도 지난 4월 전량 회수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해당 제품의 국내외 유통 여부를 조사한 결과, 리비맥스 제품이 여전히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었던 것. 소비자원은 “심지어 주문한 다음날 택배 배송을 통해 수취가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리비맥스를 비롯해 이들 제품에서 검출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성분으로 건강기능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하고, 인터넷 포탈사이트, 쇼핑몰 등에서 해당 제품이 검색·판매되지 않도록 차단을 요청했다”며 “국내 유통 중인 리비맥스 제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관련 기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나원정기자 wonjeo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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