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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 특장점 따라 최고가 산정
[ 2009년 07월 28일 03시 24분 ]
앞으로 치료재료 급여에 있어 임상적 유용성 이외 재질, 형태 등 특장점을 감안해서 별도 기전에 의한 100% 또는 최고가 산정이 가능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정숙 재료등재부장은 최근 '보험제도 중심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운영결과' 발표를 통해 "보다 업그레이드 품목임에도 기 등재품목의 90%로 결정되는 불합리성이 발생됐다"며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 개선안을 설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치료재료에 있어서도 가산율 조정 및 최고가 기전이 마련했다. 특히 객관적 근거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치료재료 특성을 감안해 가치를 인정, 신규제품은 기존 90% 금액에 10% 가산을 의미해 최고가 100%를 산정했다. 재평가제품의 경우에도 해당 품목군 기준금액의 10%를 가산했다.
또한 비용·효과 또는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된 경우 가치 평가에 의한 가산율을 상향조정한다. 실제로 신규제품은 최대 50% 가산에 최고가를 더했으며 재평가제품은 해당 품목군 기준금액에 최대 50%를 더했다.
신규 치료재료의 시장진입도 기간도 크게 앞당겨졌다. 종전에는 식약청 허가 후 보험 등재 여부를 신청하도록 해왔으나, 이달부터는 해당 업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식약청 허가신청과 동시에 보험등재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기로 했다.
이 경우 기존의 절반가량으로 처리기간이 단축, 신규 치료재료의 시장조기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 부장은 "과거에는 식약청 허가에서부터 보험등재까지 최대 260일, 장기간이 소요됐다"며 "치료재료는 제품 출시 후 신속한 시장 진입이 여의치 않았던 것이 사실였다"고 지적했다.
식약청 허가까지 최대 80일, 보험등재까지 150일 정도 소요, 제도개선을 통해 처리기간을 최대 110일 정도 단축할 수 있다"며 "신규 제품의 시장 조기 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외에 별도산정 치료재료에 대해 보상하고, 정부차원의 치료재료 급여기준의 합리적 개선도 약속했다.
심평원은 치료재료 임의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93개 품목 별도 보상을 결정했다. 실제로 69개 품목은 행위료를 보상하고, 봉합사 등 166개 품목은 별도 보상한다. 그 외 품목에 대해서도 별도 보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다.
해당 급여기준 합리화를 통한 임의비급여를 개선된다. 조 부장은 "치료재료 급여기준 중 급여범위를 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항목을 검토할 것"이라며 "식약청 허가범위 내에서 의학적 타당성 및 임상적 유용성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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