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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금품제공 등 한미·중외·녹십자 벌금
[ 2009년 07월 28일 03시 19분 ]
한미약품과 중외제약, 녹십자 등 국내 대형 제약사들이 의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골프 접대를 하다가 적발돼 억대 벌금형에 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8일 병원과 의사들에게 상품권을 주거나 골프 접대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미약품에 대해 벌금 1억5000만원, 중외제약 1억원, 녹십자에 2000만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약사들의 접대가 의약품 구매자들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경쟁사업자 고객을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행위"라고 판시했다.

제약사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공정경쟁 규약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제약업계의 관행에 비춰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미약품은 2003년 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자사 의약품을 처방 판매하도록 37개 병원과 약국에 41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제공하고 1억6600여만원을 들여 골프·관광 등을 접대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됐다.

중외제약과 녹십자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돼 한미약품과 함께 공정위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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