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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 'M&A·원격진료 허용' 등 지각변동
[ 2009년 07월 28일 03시 42분 ]
앞으로 의료법인간 합병절차가 마련돼 경영상태가 어려운 병원도 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지나친 진료비 할인 등 과당 경쟁을 하거나 2년간 유치실적이 없는 의료기관과 업체는 그 등록이 취소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7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맞지 않는 의료법이 의료서비스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꼭 필요한 규제는 대폭 강화해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의료취약지역 거주자, 교도소 제소자 등을 위해 현행 금지돼 있는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된다.

환자들은 인터넷과 카메라 등 일정 장비를 갖추면 집에서도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원격의료시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수령과 환자가 선택한 약국으로 전자처방전이 발송이 가능하다.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기존 학교법인에만 해당됐던 법인간 합병이 의료법인에도 적용된다. 의료법인은 법인이사정수의 2/3이상의 동의와 시도지사의 인가를 거치면 합병할 수 있다.

복지부는 “현행법에서는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도 파산직전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들이 경쟁력 있는 의료법인과 합병해 기존 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산원 지도의사제 폐지

현재 조산원 개설시 반드시 지도의사를 두도록 한 규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반영, 앞으로는 조산원이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과 비상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에 경영지원 사업을 추가해 우수 의료기관이 타의료기관에 경영 노하우를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외부감사 의무화 및 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 범위 확대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의 범위를 현행 종합병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현재 종합병원 이상만 회계 결산서 제출이 의무화돼 있으나, 일부 병원은 병원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의 이유를 밝혔다.

이외에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미비사항 정비 ▲의료인 단체 지부ㆍ분회 설치시 신고절차 등 폐지 ▲부속의료기관의 진료환자 범위 제한 ▲한방의료기관의 한약 규격품 사용 의무위반시 처분 강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 지방이양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확대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여론 수렴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 정부안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자료실]의료법 일부 개정안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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