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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반대로 무산되는 장기기증 줄어든다
[ 2009년 07월 28일 09시 00분 ]
앞으로는 장기기증희망자가 뇌사 상태가 되거나 사망할 경우, 그 가족이 뇌사판정 신청을 거부해도 장기기증이 진행될 수 있다.

장기구득기관의 장이 장기기증희망자의 가족을 대신해 뇌사판정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뇌사자 발생 의료기관에 출동해 뇌사판정을 할 수 있도록 장기구득기관에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이에 따라 시간지체에 따른 장기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했으나 가족 또는 유족이 뇌사판정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장기구득기관의 장이 뇌사판정신청을 한다.

이는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에 반해 가족 또는 유족의 기증 반대로 장기기증이 무산되는 사례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한 살아있는 자의 장기 등을 기증하는 경우에는 이식대상자 선정에 따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등록된 장기이식대기자 우선순위를 고려해 이식대상자를 선정·승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뇌사추정환자의 파악과 관리 및 장기기증 설득 업무 등을 위해 장기구득기관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복지부 공공의료과는 내달 17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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