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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만원 이상 식사대접 '리베이트?'
[ 2009년 07월 28일 09시 17분 ]
내달부터 제약사 관계자가 의사에게 식사를 대접할 때 10만원이 넘을 경우 '리베이트'로 간주될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을 마련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명거래협약에 따르면 식사대접과 함께 법인 명의로 내는 경조사비 역시 20만원을 넘게 되면 '리베이트'로 규정했다.
또한 제약사가 제약협회 등에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학회 등에 기부금을 내는 경우, 역시 '리베이트'로 간주된다.
아울러 해외학회 지원은 기준에 부합하는 단체로 의학, 약학에 관한 연구발표 등 의학연구 목적으로 조직된 비영리단체로 운영조직이 있고,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의학연구활동을 진행하는 학회에 한해 발표자와 좌장 등만 가능하도록 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투명거래협약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리베이트로 규정, 약가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며 "제약사 모두 협약 내용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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