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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vs 의료기사…의사 vs 간호사
[ 2009년 07월 29일 21시 50분 ]
안경사도 '시력검사·타각식 굴절검사' 가능?

[기획 3 - 하]안과의사와 안경사들도 업무 영역 중첩에 따른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타각적 굴절 검사(skiascope 사용)를 이용한 시력검사.

안경사들이 타각적 굴절검사를 합법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지난 3월 복지부에 민원을 제출했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력검사를 안과에 의뢰할 것을 권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안과의사회는 “안경사들이 안과의사의 고유 업무를 침탈하려 하고 있다”며 “안경사들의 불법행위를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안과의사회는 불법적 행위를 관계기관에 고발했으며, 의료기관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전국 19곳의 ‘아이닥터 안경점’을 관할 보건소에 고발했다.

그러나 안경사들은 자동굴절검사기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다양한 시력측정을 위해 필요할뿐 아니라 과거에는 자각적 및 타각적 굴절검사 장비가 따로 나왔지만 최근에는 두가지 기능이 합쳐진 장비가 출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경사협회 이정배 회장은 “의사와 마찬가지로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부여받았음에도 타각식 굴절검사 등 시력검사에 필요한 일부 과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전문성 훼손”이라며 “안경사 업무를 제한하고 있는 근거없는 법률 등의 개정은 국민시력 보호를 위해 당연수순”이라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의료인 편입" 의료기사들 희망

의사의 진료행위를 지원하는 의료기사들은 의료인 편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의료인 편입 공청회’를 추진, 단독개업 등도 함께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의료기사들은 업무성격과 달리 의료기사의 사회적 인지도가 낮으며 의료기관 내에서 급여나 직급에서 간호사보다 대우가 낮아 법적으로 의료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크다.

의료인 편입에 가장 밀접한 함수관계를 갖고 있는 단독개업도 물리치료사협회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세계에서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개업할 수 없는 나라는 사실상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선진화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등 유관단체는 의료기사의 의료인 편입에 난색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기사의 교육과정이 의료인 육성에 적합한지 확실치 않다”며 “일부 의료기사들이 환자와 접촉해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호사 의료행위 허용' 추진 논란

최근 의사가 없는 경우 간호사도 응급조치와 같은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는 법령이 추진됐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간호사 의료행위 일부 인정을 골자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무관 부족과 충원곤란에 따른 교정 시설 내 의료공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간호사에게 일정부분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법무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의료계가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는 물론 관련 단체 홈페이지 등에는 이번 법무부 입법예고에 대한 성토성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바로 “진료권 침해”라는 가장 민감한 부분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가 부족하다고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것은 법무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교도소 수용자도 진료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인데 이번 개정안은 수용자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반인권적 정책으로 인권위원회 제소감”이라고 주장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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