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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약사 약가인하 D-3 '전전긍긍'
[ 2009년 07월 28일 22시 00분 ]
리베이트 지급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시행이 오는 8월1일 시행되는 가운데 제약사들이 대비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해 최대 20% 약가인하를 단행하는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가 내달 1일 발효된다.

따라서 제약사들은 그동안 암묵적으로 행해왔던 리베이트 영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

이와 더불어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함께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을 제정하고 리베이트에 관한 세부 규정을 명확히 하며 제약사들이 대책마련에 시급한 상황이다.

일부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적발 약가인하에 대비해서 지난 6, 7월 적게는 반년이나 많게는 1년치 리베이트 분을 선지급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해 왔지만 이 역시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가 8월 이전 리베이트를 선지급한 경우도 8월분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약계 관계자는 "영업사원을 일일이 관리하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성과를 위해 선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어느 제약사도 약가인하 정책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제약계는 새로운 영업방식을 두고 고민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제약사 마케팅 관계자는 "현재 리베이트 영업은 모두 중단된 상태"라며 "새로운 영업 방식에 고민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B제약사 임원 역시 "리베이트가 없어지게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중소제약사의 경우 리베이트가 아니면 제품 판매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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