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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판결, 상급심서 번복될 것"
[ 2009년 07월 29일 02시 46분 ]
의학적 임의비급여 판결에 대한 의료계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 대표단체인 대한병원협회도 목소리를 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29일 성명을 통해 의학적 임의비급여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상급심에서는 형평의 원칙에 입각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재판부가 “위독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치료도 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벗어나 청구할 수 없는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켜선 안된다”고 판시한 것은 "병원에서 환자생명 보호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급여기준 초과 진료비를 환자측에 요구하는 것은 건강보험 제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재판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환자동의를 얻어 진료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보험재정과 별개이므로 건보재정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

‘보험제도를 엄격히 유지해 얻는 이익이 그것 때문에 침해되는 의료기관의 이익이나 권리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이유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성모병원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했으며 이것을 의료기관의 이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으로 몰아가는데 동의할 수 없고 이러한 판결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에 심대한 악영향을 준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강보험법은 강행규정으로 이에 반하는 병원과 환자간의 합의는 무효’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선 환자와 병원간의 선의에 의한 합의까지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결국 병원의 선의성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병협은 “의사의 양심과 자존심을 지켜지기 위해서라도 상급심에서 임의비급여 판결이 바라잡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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