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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고가의료장비 홍수 알고보니…
[ 2009년 07월 29일 03시 29분 ]
국내 최대의 의료기관 밀집지역으로 꼽히는 강남구에 그동안 특수의료장비가 무분별하게 설치,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관할 보건소 공무원들이 등록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면서 비롯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29일 공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사결과에서 보건소 직원 A팀장과 B과장을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 부당처리 혐의로 징계처리 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15개 의료기관으로부터 CT, MRI 등 21건의 특수의료장비 등록 신청을 받아 이를 처리했다.

하지만 이들은 등록업무 처리과정에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무시한채 의료기관의 편의를 고려해 부당하게 등록필증을 발급해 줬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 지역에서 2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리적으로 경계가 인접한 지역 의료기관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의료기관과의 병상 합계가 200병상 이상일 때 등록허가를 내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인정기준을 알면서도 강남구 의료기관은 서울시 모든 자치구의 주민이 이용한다는 이유를 들어 법적 병상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등록필증을 발급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도입을 억제하려는 관계규정과 정부시책에 위배된 행위”라며 강남구청장에게 해당 직원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실제 이들 담당자의 등록업무 부당처리로 인해 CT 10대 44억, MRI 11대 83억 등 총 127억원의 특수의료장비가 부당하게 설치, 운영돼 왔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특수의료장비 부당처리 15개 의료기관 중에는 학교법인 소속 병원 등이 포함돼 있어 이들 기관에 대해서도 불똥이 튈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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