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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회적 '연명치료 중단 9개 기본원칙' 합의
[ 2009년 07월 29일 04시 01분 ]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과 관련해 의료계·법조계·종교계·사회단체 등 전문가의 의견이 한데 모아졌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은 지난 10일부터 3차례의 공개토론회를 거쳐 도출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기본원칙’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의견서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회생 가능성 없는 말기 환자에서 단순히 죽음의 시간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될 수 있다.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은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 제도가 부작용 없이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에 대한 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의학적 △말기상태 판정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등 2인 이상이 수행해야 한다.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관련, △의사는 말기환자에게 완화의료의 선택과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등에 대해 설명 및 상담해야 한다. △영양‧수액공급과 통증조절 등 기본적인 의료행위는 유지돼야 한다. △말기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중단될 수 있다.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외의 연명치료에 대해 말기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본인 의사를 피력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가치관을 고려해 결정한다.
병원윤리위원회에 관해서는 △의학적 판단 및 가치판단 등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때문에 각 병원에서 의료윤리 및 생명철학 분야의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병원윤리위원회가 이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감독 및 제도적 지위 부여가 필요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이 내용의 9개 기본원칙과 함께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를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등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보고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허대석 원장은 “이번 사회적 합의안 작성의 발판이 돼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불필요한 고통을 받는 말기 환자들이 감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기본원칙에 대해 찬성의사를 표명한 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의료법학회, 한국간호과학회 등 12개이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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