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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K원장 항소에 안과의사회 '당혹·불쾌'
[ 2009년 07월 30일 01시 27분 ]
비윤리적 회원을 고발, 유죄 판결까지 이끌어 내며 자정노력의 결실에 한층 고무됐던 안과가 이를 더욱 악물었다.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안과의사 K원장이 판결 당일 항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안과의사회를 당혹케 만들었기 때문.

더욱이 K원장은 판결 이후에도 인터넷 상에서 라식 이벤트 광고를 무더기로 게재, 안과의사회를 자극하고 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따라 이번 사태가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K원장의 항소에 따라 법정공방을 지속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의사회는 예상치 못한 항소에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해당 원장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내는 한편 전열을 재정비 하고 2심에 대비한다는 각오다.

대한안과의사회(회장 이성기)는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K원장 항소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공개했다.

의사회는 우선 2심 판결에 대비, ‘국민건강을 위해 K원장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회원들의 탄원서를 준비해 담당 판사에게 제출키로 했다.

지난 1심에서도 임원진들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전 회원을 상대로 탄원서 서명을 독려해 라식 이벤트에 대한 안과의사들의 처벌 의지를 재판부에 확실히 전하겠다는 각오다.

이와 함께 K원장에 대해 회원 제명 처분을 내리는 한편 의사협회에도 제명을 요청할 계획이다.

의사회의 이 같은 초강경 대응은 K원장에 대한 ‘괘씸죄’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K원장은 자신을 고발한 의사회와 법원의 판결을 비웃듯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도 이메일을 통해 라식 이벤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과의사회 이성기 회장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1심 판결로 조용히 끝날줄 알았는데 지루한 법정공방을 계속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K원장에게 돈보다 명예가 중요함을 확실히 깨닫게 해 줄 것”이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료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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