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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약사 약값 강제 인하
[ 2009년 07월 30일 02시 47분 ]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의약품에 대해 보험약가를 인하하는 제도가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리베이트를 주는 자와 받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의 보험약가 인하 제도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절을 위해 시행되는 조치다.

적발된 의약품의 약가인하 기준은 판매된 약제비 총액 대비 리베이트 총액 비율로 하되, 그 상한이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1년 이내에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50%의 가중처분이 적용된다.

만약 모 제약사가 1000원짜리 의약품에 대해 A병원에 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 1000만원의 처방총액을 이끌었다면 1차 인하율을 적용한 약가는 800원이다.

해당 제약사가 이후에도 같은 의약품으로 B병원에 1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500만원의 처방총액을 받아낸 경우, 가중처벌돼 2차 인하율을 적용한 약가는 560원이 된다.

이같은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의 약가인하 제도 시행과 함께 제약계에서 투명거래를 위해 자율적으로 정한 단일 합약을 1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심평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의약품 유통 상설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검·경찰 및 공정위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 이들 기관의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약가인하 등의 처분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리베이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약가의 거품을 제거해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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