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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공공의료, 민간병원에 문호 개방"
[ 2009년 07월 30일 02시 30분 ]
현재 공공의료기관에 국한시킨 공공의료를 민간병원에도 허용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김정덕 책임연구원은 ‘공공의료에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보고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김정덕 연구원은 “공공의료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이론과 실제 모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세계 표준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는 공공의료 제공기관을 공공기관으로 국한시키면서도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는 공공의료를 민간투자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모순을 보이고 있다는 것.

김 연구원은 “세계 경제위기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까지의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 기조에서 민간부문을 적극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전략으로 김 연구원은 현재 의료법에 따라 영리추구금지, 공중위생에 기여라는 의료의 공공성을 이미 구현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을 기본적으로 공공의료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기에서 ‘참여’란 민간부문이 공공의료기관과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할 때에는 공공부문과 동일한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동반되는 것이라고 김 연구원은 설명했다.

즉 현재 공공의료에 민간부문을 적극 참여시키는 이른바 ‘공공부문-민간부문 동반자 관계 형성 전략(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가 PPP를 활성화할 경우 공공병원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주민에게 응급의료 등 의료의 공공성을 구현하고 있는 민간병원을 지역거점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령 정비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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