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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5년마다 갱신 안하면 '면허정지'
[ 2009년 07월 30일 02시 32분 ]
의·약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의 면허를 5년 주기로 재등록하고, 이를 어기면 면허를 효력 정지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및 약사법,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는 모든 보건의료인에게 적용되며, 취업신고 의무화를 통해 의료인 실태를 파악하는 자료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과 약사, 의료기사 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5년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먼허를 재등록해야 한다. 면허재등록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등록 요건을 총족할 때까지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소속 보건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애주 의원은 "지난 1973년 의료법 전면개정 때 면허재등록을 시행한 이후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의료업무를 오랫동안 하지 않은 의료인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국민이 병의원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보건의료 면허자의 재등록과 취업신고 의무화를 통해 활동 의료인의 정확한 수급추계와 함께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 논의는 내년 전망…의협은 '반대'
면허재등록 법안의 실질적인 논의는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가 미디어법 등으로 파행을 겪는 데다, 현재 국회 복지위에는 계류 중인 법안이 산적해 있다.
이애주 의원실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시간을 갖고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이애주 의원은 여러 자리에서 면허재등록의 불가피성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시간을 두고 법안이 설득력을 얻도록 준비하겠다. 의료인이 새로운 기술을 적절히 학습하고, 대국민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해선 법안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이 법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논의가 진행되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협 등은 이 법안을 사실상의 '면허갱신제'로 간주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형태의 규제정책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반면 간호사, 의료기사 등은 법 제정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면허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협회 회원 가입을 늘려 회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대국민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과 '면허갱신제를 통한 의료인 규제'라는 두 논리 중 어느 곳에 힘이 실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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