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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결정 존중하되 의학적 판단 우선
[ 2009년 07월 31일 22시 01분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명치료 중지에 대해 의료계가 “환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의학적으로 치료가 무의미하면 의학적 판단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이윤성 부회장은 30일 국립암센터가 주최한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사회적 합의’ 심포지엄에서 최근 의료계가 논의 중인 ‘연명치료 중지에 대한 지침’에 대해 이 같은 제정 방안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연명치료 중지의 결정 주체는 환자의 의사 결정 능력과 상병에 따라 4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암과 에이즈(AIDS), 말기 만성 질환자(1단계)는 의사로부터 상병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 받아 향후 치료와 연명 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2~4단계)는 법원과 병원윤리위원회, 담당 의사가 환자 가족의 동의를 얻어 연명치료의 중지 여부를 판단한다.

지침은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의도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거나 자살을 돕는 행위는 불허한다”고 일부의 우려를 경계했다.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의료 기술, 특수 장치가 필요한 특수 연명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반면 영양과 수분 공급, 진통제, 일차 항생제 투여 등의 일반 연명치료는 원칙적으로 중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폐 소생술을 비롯해 인공 호흡기 적용, 혈액 투석, 수혈, 항암제, 고단위 항생제 투여 등의 특수 연명치료를 중지할 경우에도 환자에게 대안으로 완화의료의 선택을 권유하도록 했다.

지침은 연명치료 중지의 대상이 되는 말기환자에 대해 ‘상병이 중증이고 회생 불가능한 환자’라고 정의했다. '말기 암'과 '말기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질환의 말기 상태', '지속적 식물상태(6개월)', '뇌사 상태' 등이 포함된다.

6개월 이상 지속된 식물상태 이외에는 수개월 이내 사망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2명 이상의 의사에 의해 판단토록 명시했다.

이 부회장은 “연명치료 중지에 대한 논의는 말기환자에 대한 ‘지나친(over-zealous) 의료’나 ‘집착적 의료행위(medical tnacity)’에 대한 반성”이라며 “지침을 완성하는 내달 25일까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손명세 교수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성낙인 교수가 좌장으로 참석해 1부 주제 발표와 2부 지정 토의로 나눠 진행했다.
나원정기자 wonjeo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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