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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단서 위조·판매 中유학생 실형
[ 2009년 08월 02일 03시 39분 ]
진단서에 병원장 도장이 있어도 위조 가능성을 의심해봐야겠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양형권 판사는 2일 진료확인서(진단서)를 위조해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판매해온 중국인 유학생 L(23)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인 사이인 Z(25)씨도 인터넷을 통해 위조 진단서가 필요한 중국인 유학생을 모집해준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 병원장 이름의 도장을 판 뒤 지난해 12월부터 18장의 진단서를 위조해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매자들은 결강 핑계 등으로 이를 사용했다.

재판부는 “L씨는 교수에게 위장병 진단서를 제출했다가 별다른 확인 없이 출석 처리해주는 것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며 “금액이 많지 않고, L씨가 3년간의 한국 유학생활을 중단하고 강제송환될 처지에 있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나원정기자 wonjeo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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