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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입의료기기 사용 의료기관 조사
[ 2009년 08월 02일 21시 57분 ]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수입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본부세관은 2일 내시경 등의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수입한 A사 등 5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들과 거래한 병·의원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사는 혈관에 투입하는 튜브인 카테터, 내시경 등의 의료기기 1만여 점과 수술실 장비 300여점 등 100억원 상당의 제품을 불법으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해왔다.

의료기기를 수입해 병·의원에 판매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정청의 허가가 있어야한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일부 의료기기를 플라스틱 튜브나 금속 와이어 등의 품명으로 수입하거나 물품 가격을 100달러 이하로 속여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이들 업체외에 불법 수입 품목을 구입, 사용한 병원 등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나원정기자 wonjeo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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