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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서 있지만 허가 없는 의약품 삭제
[ 2009년 08월 03일 02시 10분 ]
국내 의약품 공정서에는 있으나 실제 허가품목에는 없는 품목이 올해 말까지 공정서에서 삭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기준·규격 선진화 작업의 일환으로 국내 의약품 공정서에는 있으나 실제 허가품목이 없는 겐타마이신황산염 연고 등 101개 품목을 삭제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항생물질의약품기준’에 등재된 총 415품목 중 국내 허가품목이 없는 겐타마이신황산염 연고 등 78품목을 시작으로 나머지 337품목에 대해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으로 나누어 등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에 등재된 품목 중 국내허가품목이 없는 구연산옥셀라딘 등 23개 품목도 삭제 대상이며 항생물질의약품기준은 아예 올해 12월 중에 폐지된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공정서 규격 삭제에 따른 의약품 제약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제약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삭제된 품목은 3일부터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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