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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피부과 의사 2명 '페놀박피술' 부메랑
[ 2009년 08월 03일 02시 50분 ]
페놀 성분을 이용한 박피술인 '심부피부재생술'(일명 페놀 박피술)로 여성 환자들에게 심각한 안면 장애를 일으킨 유명 피부과 의사 2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이건태 부장검사)는 3일 서울 강남의 모 피부과 전문의 안모(39)씨와 노모(40)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2004년부터 4년간 기미 제거를 위해 A(40)씨에게 병원장 P씨가 제조한 약물을 사용했다가 4급 장애를 입히는 등 9명에게 상해를 가해왔다.

노씨는 지난해 3월부터 이 병원에 근무하면서 박피술을 받으러 온 환자 B(50)씨에게 안면부 3급 장애를 초래했다.

검찰은 “P씨가 2002년 페놀 성분이 함유된 박피 약물을 독자적으로 제조해 ‘심부피부재생술’을 개발하고 케이블TV 등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박피 약물을 사용했고 효능을 정확히 파악해 적정하게 시술하지 않은 점은 의사의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병원장 P씨는 지난 4월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병원은 현재 폐원한 상태다.

P씨에게 직접 시술 받은 환자 6명을 포함해 부작용을 입은 피해자 16명은 현재 P씨의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원정기자 wonjeo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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