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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는 사무장이 받고 처벌은 의사가…
[ 2009년 08월 03일 22시 00분 ]
최근 의사와 제약사, 의약품 도매업체 간 리베이트 파문이 일면서 의료계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다.

그중에서도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대표원장들은 사무장이 받아 챙긴 리베이트의 처벌을 대신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 병원에 대표원장으로 고용된 경기도 A요양병원 O모 원장은 이 같은 현실을 토로하며 처음으로 심경을 고백했다.

O 원장은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무장이 받은 리베이트의 처벌을 십원 한 장 받지 않은 내가 왜 져야하냐. 사무장을 단속하는 의료법이나 불법리베이트를 단속하는 공정거래법이 실제 금품을 주고받은 업체와 사무장을 보호하고 있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털어놨다.

O 원장은 지난 2006년 7월 의과대학 선배의 소개로 경기도 A요양병원에 월급원장으로 취임해 대표원장직을 수행했다.

그 후 H 모 사무장이 의약품 선정 대가로 도매상인 B업체로부터 7000만원과 1억원을 두 차례에 걸쳐 받았다.

그러나 불법리베이트 수수혐의로 적발되자 속칭 바지원장인 O 원장과 전임원장인 J 모 원장에게 대여금으로 줬다고 책임을 뒤집어 씌워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사무장 병원이라는 제보에 검찰이 급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를 압수해 허위청구와 환자 돈 주고 사오기 등의 불법사실이 적발돼 O 원장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몰렸다.

이에 대해, O 원장은 “지난해(2008년)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판결에서 불법리베이트가 대여금으로 인정돼 전임원장인 J 원장에게 7000만원, 나에게 1억원을 갚으라는 판결이 나왔다”다 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또 “사무장병원에 취업해 의료법을 위반한 내가 1차적 잘못을 저질렀고 그에 합당한 처벌은 달게 받겠다. 하지만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적은 없다”면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서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O 원장은 “재판과정에서 사무장이 리베이트를 받은 진술이 확보됐지만 검찰은 사무장 대신 대표원장인 나와 전임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규모가 있는 병원이나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상당부분 사무장 병원이어서 이 같은 피해는 더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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