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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KT, EDI 독점 횡포" 법적 대응
[ 2009년 08월 04일 01시 06분 ]
KT가 가진 EDI(진료비전자청구프로그램)시장에서의 독점적 횡포에 대해 의료계가 오늘(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KT를 제소할 예정이었으나, 각 지역에서 동참하려는 의사들의 위임장이 접수되고 있어 오늘(4일)로 제소일자를 연기했다”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기도의사회를 필두로 대전, 울산, 경남 등 각 지역의사회에서 1000명에 달하는 회원들이 KT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데 참여하겠다며 위임장을 보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개원의들이 그동안 EDI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KT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제소가 승소여부를 떠나 팽배해 있는 불신을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KT는 의원, 약국, 치과 및 한의원에 각각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의원은 2만1088원, 약국은 1만 4356원, 치과 및 한의원은 1만4036원 등의 각각 다른 요금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기관에서 보험료를 청구할 때 텍스트 파일을 암호화해 KT를 거쳐서 청구할 수 있다”며 “심평원에 직접 청구하거나 의협을 통해서 하면 될 것을 KT를 거쳐 청구하는 과정에서 개원의들은 필요이상의 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물론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참여한 의사들도 “가격인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초과 이윤을 취하고 있다”며 KT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T는 지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van-EDI방식의 서비스를 심평원과 단독 계약한 데 이어 web-EDI방식의 서비스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 독점계약을 맺음으로써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데이콤 등 일부회사들이 EDI 시장에 진출하려 시도했으나 KT 측이 심평원과의 계약내용을 이유로 저지, 무산된 바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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