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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불법 의료기기, 환자 피해 없나?"
[ 2009년 08월 04일 03시 00분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최근 적발된 100억원대 불법의료기기 유통 사건에 대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영희 의원은 "불법 수입유통시킨 의료기기 업체를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사용한 국민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관세청은 즉시 해당 업체를 보건당국에 통보하고, 정부는 이를 사용한 환자의 건강진단 등 역학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은 지난 2일 언론을 통해 100억원 대의 무허가 불법 의료기기를 수입·유통한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의원은 "현행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에 판매하려면 식약청의 엄격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허가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왔다"며 "불법 유통된 의료기기의 유형도 내시경장비를 비롯해 소화관이나 방광, 심지어 심장 혈관에 삽입하는 장비와 1회용 주사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불법 의료기기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음에도 관세청과 보건당국이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영희 의원은 "보건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불법 유통업체 현황을 요청했음에도 "수사 중인 사안은 관례적으로 업체에 대한 정보를 보건당국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관세청의 입장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를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안전이다. 불법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과 치료를 받은 환자의 건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 의원은 "심장까지 들어가는 의료기기가 보건당국의 허가 없이 국내에 유통되고, 그 결과 병원감염 등 피해가 예상된다"며 "부처 간 소통 부재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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