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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돌입
[ 2009년 08월 04일 03시 30분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질적 수준차이를 맞추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10월부터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4일 심평원이 공개한 요양병원추구평가 세부계획안에 따르면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로 청구되는 모든 요양병원이 대상이 되며 기간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정액 입원 진료 분에 한해 평가된다.

평가는 병실과 화장실, 욕실, 안전시설, 인력 및 의료시설 등 총 22항목이다.

병실은 병상당 병실의 평균면적과 다인실(7인실 이상) 병상의 비율과 바닥의 턱 제거율, 미끄럼방치시설, 안전손잡이, 응급호출시스템 구비율 등을 평가한다.

또 인력에 대해서는 의사 1인당 병상수와 야간, 휴일 당직의사 유무, 간호사 1인당 병상수 등이 해당된다.

평가방법은 의료서비스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지표는 기관별 지표결과의 분포 또는 지표성격에 따라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요양병원에서 제공한 서비스로 나타난 환자상태를 측정하는 과정 및 결과지표 역시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를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출되는 기관별 종합지표는 각 지표별 가중치 등을 검토한 후 최종 결과를 산출해낸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진료비 청구자표와 환자평가표를 이용해 자료수집을 하고 요양기관 일부를 무작위 선정해 일부 대상건에 대해 의무기록 작성내용 등을 확인해 신뢰도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평가지표 및 조사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요양기관에 설명하고 10월 조사표를 작성할 계획이며 내년(2010년) 6월쯤 평가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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