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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위헌, 민주사회에 걸맞는 결정"
[ 2009년 08월 04일 09시 44분 ]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전근대적인 법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성숙한 민주사회에 걸맞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직원이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위법한 행위자뿐 아니라 그 소속 법인이나 영업주까지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며 의료법·의료기사법 등 관련 6개 법률에 대해 소급, 효력을 상실시켰다.

이에 대해 의협은 “그동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현을 위해 양벌규정에 대한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헌재의 결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책임없는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비춰 볼 때도 당연한 판단”이라고 논평했다.

의협은 “나아가 양벌규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수많은 의료인들의 부담을 해소시키고, 위헌 결정 규정에 대한 조속한 실효를 위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관련 법률의 규정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진료비 착오 청구 등에 대해 건강보험법의 업무정지 및 의료법의 자격정지 처분과 사기죄로 형사 처벌하는 이중·삼중의 처벌도 위헌 소지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금번 결정은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개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책임주의라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가중 처벌 규정에 대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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