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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의료기관 간호사 근무형태 집중 점검
[ 2009년 08월 04일 22시 03분 ]
노동부가 인천 지역 의료기관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점검에 일제히 나설 방침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노동부는 해당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경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이달부터 10월말까지 인천북부노동청과 합동으로 인천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120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간호조무사 등 일부 근로자들이 야간·휴일 근무를 강요당하고도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연·월차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인천시회의 문제 제기에 따라 진행됐다.

이 관계자는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퇴직금 보장법, 여성보호법 등을 토대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그 간의 실태 조사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치하겠다”고 못 박았다.

노동부는 120곳의 의료기관을 조사한 후 법적 기준을 벗어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우선적으로 내릴 방침.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 제53조(휴가), 제55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제57조(월차 유급휴가), 제59조(연차 유급휴가)가 주요 점검 항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 같은 항목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올 들어 유난히 증가했다는 게 경인지방청측의 설명이다.

여기에 실제 현장에서는 법에 보장된 모성보호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상당 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제71조(생리휴가), 제72조(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역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 관계자는 “상당수의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연월차 휴가가 없어 업무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해왔으며 산전 휴가나 연장 수당 지급이 원활하게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많았다”고 이번 집중 점검의 배경을 설명했다.

향후 경인지방청은 각 구·동 별로 점검 대상 의료기관을 선정, 근로시간과 휴일 준수 여부,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 지급 상황, 연차휴가 보장 여부,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조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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