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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사회와 비교되는 의사협회
[ 2009년 08월 04일 22시 10분 ]
정부 당국의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의 대응이 안이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집중 단속을 앞두고 한 지역의사회가 이메일 발송, 홈페이지 고지 등 당국의 정책의지를 알리며 회원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어 의협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진다.
부산시의사회는 지난달 31일 부산지역 제약 및 도매업체 대표자를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보건당국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단속과 관련, 제약업체와 유통업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29일에는 회장 명의로 6000여 명의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정부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단속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메일을 통해 부산시의사회는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이번에 단속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의사 면허 정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까지 이뤄질 것이라며 단속기간 동안 인정상 이뤄지는 제약업계 관계자들과의 식사까지 금할 것을 충고했다.
이 같이 부산시의사회가 빠른 대응에 나서자 아직까지 무반응으로 일관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리베이트 집중단속과 관련, 의협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사들의 대표단체에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회원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개원의는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 약가인하 조치가 발표된지 벌써 1주일 이상 지났지만 의료계의 맏형 격인 의사협회가 아무런 대응책을 마련치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빠른 대응으로 회원권익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인 지역의사회를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약품 유통을 위한 TF팀을 구성, 지난달 31일 첫 회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관계자는 “TF팀은 기존에 추진해온 실거래 상한제 폐지 및 유통 시스템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게 것”이라며 “현재 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가격 및 유통선진화 TF팀'의 회의에 참석하는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조율을 시도, 의료계 입장을 담은 안을 만들어 복지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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