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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 의약품은 공동구매가 원칙"
[ 2009년 08월 05일 03시 13분 ]
보건진료소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예산절감을 등을 위해 지역 내 보건진료소가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최근 인천광역시 계양구 및 강화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공개를 통해 강화군보건소 산하 13개 보건진료소가 의약품을 개별 구매, 예산을 낭비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감사결과 강화군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매년 경쟁입찰로 의약품을 공동구입해 고시가보다 적게는 2.8%에서 많게는 25.6% 상당의 낮은 가격으로 구입해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산하 13개 보건진료소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6억4156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각각 구입해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별구매로 경쟁입찰을 통해 공동구입시 절감할 수 있는 약 1억300만원의 예산을 아끼지 못했다는 것. 이는 강화군보건소와 보건지소가 경쟁입찰로 공동구입한 낙찰률을 적용해 산출한 절감가능 금액이다.
이에 감사원은 강화군에 대해 13개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을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공동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현행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에서 보건진료소의 의약품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단가 범위내에서 구입하되, 공동구입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시장·군수에게 의약품 종류·수량을 통보해 공동구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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