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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간호사 간호관리료 통보시스템 개편
[ 2009년 08월 05일 07시 44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서울 소재 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시간제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쉽고 편하게 간호인력 현황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 현황 통보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개편된 요양기관 현황 통보 시스템은 간호관리료 산정 시 시간제간호사의 근무시간이 20시간에서 40시간까지 다양하게 적용됨에 따라 그 가산 비율도 0.4명에서 0.8명(의료취약지역 0.5명에서 0.9인)까지 인정토록 돼있다.

개선된 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서울소재 외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간호인력 채용 시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서비스→hira plus web→신청및자료제출→요양기관현황통보→간호인력일반현황통보 코너의 간호사별 직종구분 항목에 시간제간호사의 주당평균근무시간별로 구분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항목을 개선했다.

또한 심평원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등의 신고자료를 매분기 마지막월 20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 이번에 제출되는 시간제 간호사의 근무시간은 올해 4/4분기 간호등급 산정 시 적용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서울시 소재 외의 종합병원과 병원의 시간제간호사도 간호관리료 차등적용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함에 따라 유휴 간호인력의 고용이 촉진될 뿐 아니라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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