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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목적 쌍꺼풀수술은 보험 적용"
[ 2009년 08월 06일 00시 40분 ]
미용의 목적인 아닌 시야장애 등 질병 치료목적으로 시술되는 쌍꺼풀수술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술 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요양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으로 구분되는 안검하수증수술에 대한 심사사례를 5일 공개했다.

일명 쌍꺼풀수술이라 불리는 안검하수증수술은 환자 상태에 따라 시야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질병 치료목적으로 시술되는 경우는 요양급여가 되지만 시야 장애 등 없이 외모개선 목적으로 실시되는 경우는 비급여 대상이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A씨(70·남)는 3년 전부터 양안 눈꺼풀이 처지기 시작해 양안거근(눈꺼풀올림근) 기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안 모두 음성(negative)이고 눈꺼풀 피부가 동공을 침범해 시야장애가 있어 안검하수증수술이 급여대상으로 결정됐다.

반면 B씨(24·여)는 2005년 C병원에서 양측 안검하수증수술을 시술받은 후 좌안이 풀려서 2009년 1월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받았으나, 재차 풀려 같은 해 4월에 좌안 안검하수증수술을 실시한 경우로 양안거근(눈꺼풀올림근) 기능검사 결과 정상이고, 눈꺼풀 피부가 동공을 침범하지 않아 안검하수증수술이 외모개선 목적이 있어 급여를 받지 못했다.

심평원은 “안검하수증수술과 관련해 의료기관과 환자와의 마찰이 예상되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은 급여기준에 대해 숙지하고 비급여대상일 경우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검하수증수술 청구현황은 올해 1/4분기 131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으며, 가장 많이 청구한 기관은 의원급(47.8%), 종합병원 이상(45.4%), 병원(6.7%)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현황을 보면 51세 이상의 안검하수증수술 청구건수가 전체의 62.2%로 다수를 차지했고, 20세 미만(22.4%)도 청구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10세의 경우도 12.4%를 차지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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